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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재산기준 간단 정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경제가 크게 성장하고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만큼 노인 인구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베이가 붐 세대와 고도성장기에 태어난 인구들이 이제 황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계층은 우리나라 인구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부터 요양, 기초 생활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더뎌짐에 따라 일자리 부족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노년 계층에서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 노인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좋지 않은 뉴스들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밝지만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노령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잇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저소득 계층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제정된 노령연금은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지만 여기에서는 인식의 용이성과 편의상 '노령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노후 보장,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과거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 제공되었던 연금이 소외된 계층의 증가로 인해 제도 개선을 이룬 것입니다. 심각해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제공됩니다. 

  • 선정기준액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1,480,000원), 부부가구 (2,368,000원) 

      • 소득 하위 70%,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 수급자 :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일반 382,140원, 저소득 수급자 450,00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고치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1) 월 소득평가액 + 2) 월 소득환산액

 

   -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일용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2)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1.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96만 원) + 30만 원 = 102.8만 원

2. 부부가구, 본인 200만 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 근로소득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x (200만 원 - 96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0.7 x (150만 원 - 96만 원)] = 140.6만 원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지급되게 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액과 실제 재산액과의 차이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평가에 예외 되는 조항들이 많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서비스인 만큼 본인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독 수령의 경우와 부부 수령의 경우 기준액과 수령액이 달라지니 이 또한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또한 시행되니 이 또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