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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교육일정 총정리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춘 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해당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반드시 받아야 하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통상 보수교육은 인간의 망각 주기를 고려하여 실시됩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련 내용들이 조금씩 잊힙니다. 이러한 주기를 고려하고 교통안전과 사고예방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 보수 교육에 대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본인의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화물차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도 높을뿐더러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적재물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바탕으로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이란?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각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실시되는 보수교육입니다.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 운전자를 양성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으로 운송서비스 및 직업의식을 고취시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교육대상 / 면제대상자

 

  • 교육대상

    •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화물운수종사자

  • 면제 대상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화물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 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소집 및 통보

    • 교육소집 통보 : 교육개시 30일 전

      • 조합/협회 : 운수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 : 운수종사자 개인

      • 각 시/군 : 비조합원/비협 회원 또는 한정면허업체

    • 통지서 및 수령증 교부 : 교육개시 15일 전

      • 조합/협회 : 교육대상자를 취합하여 교통연수원에 통보

      • 사업자 :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교부하고 조합 및 협회에 송부

      • 각 시/군 : 비조합원/비협회원 및 한정면허업체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고 교육대상자를 교통연수원에 통보

* 무사고/무벌점이란?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 경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 접수 방법 : 시/도/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현장 접수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자격증, 교육소집통지서 (인터넷 예약 시 제외)

  • 교육비 : 무상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교육시간표 / 교육일정

 

  • 교육일정 : 월 2~5회 이상 (지자체 별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일정 확인 요망)

  • 오전 교육 시간표 (4시간)

    • 08:30 ~ 09:00 : 등록 접수

    • 09:00 ~ 09:10 : 교육안내

    • 09:10 ~ 10:50 : 자동차 관리 및 경제운전

    • 11:10 ~ 12:50 : 개정된 교통법규 해설 및 예방

    • 12:50 ~ : 수료증 교부

  • 오후 : 13:30 ~ 18:00 / 야간 : 16:30 ~ 21:00

 

 

 

미등록자 및 등록시간 외 입교하는 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교육 일정, 교육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음주 후 입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등록을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 소환이나 가족이 위급한 상황, 긴급상황 발생 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기수료도 가능하오니 이점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교육 결과는 교통연수원이 해당 조합/협회,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도에 수료 현황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교육 일정과 시간, 교육 시 준수사항들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불이익받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