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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요즘처럼 가계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국가의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제도들은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나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들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급하거나 경중이 높은 것들은 통보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은 본인 스스로 찾지 않으면 쉽게 놓치지 마련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세부조건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세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 신청자격 관련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기준 금액 :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원 
  • 재산요건

    •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 올해 상반기 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9월 1일 ~15일

    • 미신청 시 20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 가능 
  • 지급 일 : 12월 중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 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 액 등 - 900만 원) x 1천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 원) x 1천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 원) x 1천900분의 30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총급여액 (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손 택스) 앱
  •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 우편 접수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제공된 만큼 놓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한과 지급 제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이러한 국가제도도 놓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 8일 국세청 성실신고 지원에 탑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부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