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취득방법 3급 양성과정 총정리
이제 한국 문화는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닌 전 세계가 즐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통적인 인기 콘텐츠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아시아권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별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의 상위권을 우리 한국 드라마가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 제작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양한 드라마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킹덤, 이태원 클라쓰,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멜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들도 통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K-pop 또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싸이에서 BTS까지 끊임없는 해외 진출과 성공으로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류 문화의 세계 진출과 발맞추어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에 대한 인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학습 희망자들에게 한국어를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입니다.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소소하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어 기본법을 기본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인 한국어 교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이란?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교원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이며, 이 법령에 의해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신청자의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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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가장 기본적인 자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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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대학 정규과정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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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자격 취득 후 일정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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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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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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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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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28일 이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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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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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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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으로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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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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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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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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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상,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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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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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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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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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 2급 :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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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3급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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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 취득자 2급 : 3~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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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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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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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 2급 :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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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3급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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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취득자 2급 : 3~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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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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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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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 2급 : 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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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3급 : 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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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취득자 2급 : 9~10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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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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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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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 2급 :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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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3급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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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취득자 2급 : 2~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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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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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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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복수전공) 2급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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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3급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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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취득자 2급 : 2~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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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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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 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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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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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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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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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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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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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3에 따른 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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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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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이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심사 교육과정이나 부적합 판정 교육과정 이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과목 관련하여서도 미심사 교과목으로 분류된 경우 필수 이수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과목 확인을 신청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시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9월 10일 국립국어원 내용을 기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부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